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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신용카드 빌려줬다가 2200만원 날린 아들

카테고리 없음|2020. 2. 23. 12:18

 

 

회사원 A씨는 어머니 B씨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A씨는 망설였지만 신용카드를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대납 사기'였다. 사기범 C씨는 B씨에게 "나라에서 걷지 못한 세금을 우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합법적이다.

 

 

 

이 과정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A씨 신용카드로 3차례에 걸쳐 세금을 대납한 뒤, 카드대금 결제일 2~3일 전 신용카드 회원인 A씨 결제계좌로 입금해 A·B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C씨는 이후 4차례에 걸쳐 2200만원의 타인 세금을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추가대납 한뒤 수수료와 카드결제대금을 미입금한채 돌연 잠적했다. A씨는 "카드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한 뒤, 카드결제대금을 전가하는 방식이다.
지방세징수법 20조에 따르면 납세 편의를 위해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이 점을 악용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수수료와 결제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소유자가 결제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선 안되며, 부정사용 등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대납사기를 예방하려면 신용카드를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한다. 하지만 자녀 등 가족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가족회원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 등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한다.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 한 곳을 통해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본인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카드사는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이나 타인에게 카드 대여·양도,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는 고의·중과실 사유로 인정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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