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억' 통큰 기부, 세금 공제 얼마나 될까

카테고리 없음|2019. 12. 8. 18:31

배우 겸 가수 수지

배우 겸 가수 수지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한 금액이 4억원을 넘는다는 훈훈한 소식이 화제입니다. 수지는 2016년부터 매해 생명나눔실천본부에 매해 기부를 실천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단체에 기부한 금액만 벌써 4억5000만원에 이른다는 후문입니다. 수지는 이에 앞서 고성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을 쾌척하기도 했죠. 정말 '억대 기부천사'라는 수식어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기부 모범생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어려운 사람과 자기 몫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소득공제에 비해 공제 효과가 더 큰데요.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기부금 공제 방식은 지난 2014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됐습니다.   

◇기부금 공제, 얼마나 될까

기부를 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어디에 기부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센터,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등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는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는데요. 법정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100% 한도 내에서 100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기부액의 15%를, 10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면 30%를 각각 공제해줍니다. 

세액공제는 계단식으로 이뤄집니다. 금액별로 공제율이 다른데요. 1000만원까지는 소액기부 공제율을 적용해 15%를 공제하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고액기부 공제율을 적용해 30%를 공제해줍니다.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문화·예술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에 기부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30% 한도에서 1000만원 이하를 기부하면 기부금의 15%를, 1000만원 넘게 기부하면 기부금의 30%를 공제해줍니다. 단 종교단체에 기부하면 공제한도인 소득의 1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금 혜택 늘려야" vs "세수 부족"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이전에 비해 늘어난 것은 맞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2015년 한국재정학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해줍니다. 영국도 20~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프랑스는 기부액의 66%를 세액공제(공제한도 소득의 20%)해줍니다. 이런 통 큰 공제혜택이 서구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켰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급회 '사랑의열매'가 올해 희망나눔캠페인 모금 현황을 지난해와 비교해봤는데요. 올해 100만원 이하 소액기부 건수가 지난해의 81%에 그쳤다고 합니다. 불안한 경기전망 속에서 작은 기부들이 오히려 더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현행 15%에 불과한 소액기부의 공제율을 고액기부와 동일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고액기부에 더 큰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인데요. 지금처럼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은 30% 세액공제를 해주고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35%,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40%를 공제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이달 초에 막 발의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정작 정부는 난색입니다. 세수가 줄어들까 걱정이라는 입장인데요. 기부문화 확대와 세수 확충 중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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